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1. "도로망"이란 읍 또는 면 단위별로 구성된 도로체계를 말한다.

2. "도로 부속물"이란 도로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타(他) 인공구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와 그 효용을 겸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4. "도로의 정비"란 도로의 개설, 확장, 포장 및 유지ㆍ관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