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

제25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2. 제1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한 자

3. 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자

4. 제1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제17조 단서 또는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제26조의2(청문)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조(벌칙) 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한 자, 제25조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