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
제25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2. 제1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한 자
3. 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자
4. 제1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제17조 단서 또는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