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제19조(점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2(점용료의 감면)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2020.2.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5.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 부지 안에 있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6.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7.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제20조(변상금의 징수)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의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 방법은 제19조에 따른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1조의2(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의 부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인공구조물ㆍ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을 제5조에 따른 도로 정비를 위하여 이설(移設)하여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사비용은 군(郡)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제19조의2제4호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