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2조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에 따라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면허ㆍ결정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5.22, 2022.12.27>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3. 삭제 <2010.4.15>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도로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의 결정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② 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거나 허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