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1조

제11조(타 인공구조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타 인공구조물의 효용을 겸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군수가 타 인공구조물의 관리자에게 도로 공사 또는 도로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