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8조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다른 관할구역내의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비용과 수익에 관한 사항
3.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1. 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비용과 수익에 관한 사항
3.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