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2.5.27, 2017.9.19, 2021.1.5>

1. 도로상의 방설시설(防雪: 눈피해 방지시설) 또는 제설시설

2.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도로운행안전을 위한 시설

4. 도로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5. 도로관리를 위한 과적차량 측정시설

6.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7. 지하도 또는 육교

8.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9. 교통량 측정시설

10. 정차대 및 승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