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2. 옹벽,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용ㆍ배수관, 길도랑(측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