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도로의 점용허가)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용목적

2. 점용장소와 면적

3. 점용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도로의 복구방법

②군수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9.3.12>

④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2.24, 2002.5.27, 2005.2.25, 2016.6.21, 2016.7.6>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전파법」에 의한 전파관리업무를 위한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 및 우편법에 의한 우편함과 이와 유사한 공작물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열공급관과 이와 유사한 시설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고물등과 이와 유사한 물건

4. 철도, 궤도와 이와 유사한 시설

5. 지하도, 육교와 이와 유사한 시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외에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⑤ 삭제 <1999.3.12>

⑥ 삭제 <1999.3.12>

⑦도로의 점용자가 점용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로의 복구에 관하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삭제 <2008.6.20>

②법 제19조의2제4호에서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3.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9>

③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3.12, 2002.5.27,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9, 2024.5.28>

1. 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19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법 제19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4. 법 제19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한다. 다만,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5. 법 제19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5를 감액한다.

6. 법 제19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7. 법 제19조의2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