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조 (설계기준차량)

①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면도ㆍ리도 및 농도에 대하여는 중ㆍ대형 자동차(농기계류를 포함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도에 대하여는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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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내면길이: 차량의 전면으로부터 앞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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