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조 (설계기준차량)

①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면도ㆍ리도 및 농도에 대하여는 중ㆍ대형 자동차(농기계류를 포함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도에 대하여는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설계할 수 있다.

②도로구조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이하 "설계기준차량"이라 한다)의 종별 제원(諸元: 차량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를 말한다)은 각각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21.9.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90305" alt="img107290305" >(단위 : 미터)┌────────┬──┬──┬──┬───┬────┬────┬──────────┐│ 제원 │길이│폭 │높이│축간 │앞내면 │뒷내면 │최소 ││ │ │ │ │거리 │길이 │길이 │회전 ││자동차종별 │ │ │ │ │ │ │반경 │├────────┼──┼──┼──┼───┼────┼────┼──────────┤│소형자동차 │4.7 │1.7 │2.0 │ 2.7 │0.8 │1.2 │6.0 │├────────┼──┼──┼──┼───┼────┼────┼──────────┤│중ㆍ대형자동차 │13.0│2.5 │4.0 │6.5 │2.5 │4.0 │12.0 │└────────┴──┴──┴──┴───┴────┴────┴──────────┘비고) 1. 축간거리: 앞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2. 앞내면길이: 차량의 전면으로부터 앞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3. 뒷내면길이: 뒷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차량의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