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9조 (오르막 차선)
①면도의 구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오르막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오르막 차선의 폭은 3미터로 하고, 본선차도에 붙여서 설치하여야 한다.
①면도의 구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오르막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오르막 차선의 폭은 3미터로 하고, 본선차도에 붙여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