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사적 조정ㆍ중재의 신고)

①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2조에 따른 사적 조정ㆍ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29>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법 제5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③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2조에 따른 사적 조정ㆍ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5장제2절 또는 제3절에 따라 노동쟁의를 조정 또는 중재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법 제5장제2절 또는 제3절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를 개시해야 한다. <개정 20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