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시행 1994.03.09 | 법률 제 04738호 | 1994.03.09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1994.3.9>
목차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19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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