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6.01.27 | 법률 제 13901호 | 2016.01.27 전부개정 | 고용노동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