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11 | 법률 제 21134호 | 2025.11.11 전부개정 | 고용노동부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목차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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