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6조의2
제6조의2(분과위원회)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3.22, 2022.10.4>
1. 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위원회: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및 예방 분과위원회: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심의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조정
3. 대학교원 임용 양성평등 분과위원회: 제2조제10호에 따른 심의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조정
② 분과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하 "분과위원회위원"이라 한다)으로 각각 구성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장의 직무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의견청취 및 수당ㆍ여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심의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은 "분과위원회위원"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