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4조
제4조(위원장)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