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2조

제2조(기능)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4>

1.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ㆍ교수방법ㆍ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3.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양성평등교육의식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체육ㆍ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6. 진로ㆍ직업 관련 양성평등의식 고취 및 양성평등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7.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ㆍ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

8. 학교교육 분야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학교교육 분야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0. 대학교원 임용에서의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양성평등의식 증진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