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00163호 | 2026.01.30 타법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6.1.30>
제3조 삭제 <2026.1.30>
제4조 삭제 <2026.1.30>
제5조 삭제 <2026.1.30>
제6조 삭제 <2026.1.30>
제6조의2 삭제 <2026.1.30>
제6조의3 삭제 <2026.1.30>
제7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6.1.30>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30>
1. 영 제2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
3. 업무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5.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00163호 공포 2026.01.30 시행 2026.02.01
타법개정 (연혁)
제00098호 공포 2022.12.19 시행 2022.12.19
일부개정 (연혁)
제00093호 공포 2022.08.04 시행 2022.08.04
일부개정 (연혁)
제00077호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타법개정 (연혁)
제00059호 공포 2020.12.18 시행 2020.12.18
일부개정 (연혁)
제00044호 공포 2020.03.03 시행 2020.06.04
일부개정 (연혁)
제00044호 공포 2020.03.03 시행 2020.03.03
일부개정 (연혁)
제00037호 공포 2019.12.26 시행 2019.12.26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일부개정 (연혁)
제00081호 공포 2016.09.23 시행 2016.09.23
타법개정 (연혁)
제00061호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일부개정 (연혁)
제00047호 공포 2015.09.01 시행 2015.09.01
일부개정 (연혁)
제00039호 공포 2015.03.11 시행 2015.03.11
일부개정 (연혁)
제00013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일부개정 (연혁)
제00160호 공포 2012.10.04 시행 2012.10.04
제정 (연혁)
제00110호 공포 2011.07.14 시행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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