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09.01 | 미래창조과학부령 제 00047호 | 2015.09.01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3.12.30>

1. 연구공간

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로서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등

2) 영 별표 1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主)된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등

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나)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다)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전담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한다)

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연구기자재를 설치한 후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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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1항의 기준에 맞는 연구시설을 확보할 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내의 연구시설을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되,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4, 2013.12.30, 2015.9.1>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3.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산업기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되기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6.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등과 영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한다)의 연구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되,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30, 2015.9.1>

1.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또는 단일 등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⑤ 제3항제3호, 제4항제3호 및 제5호의 전문학사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마친 사람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5.3.11>

1.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서 수학하는 사람(다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연구소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다.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⑦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하 "연구원ㆍ교원"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ㆍ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3.12.30>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2. 연구시설 현황(별지 제3호서식)

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6. 연구소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연구소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 명세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만 해당한다)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만 해당한다)

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중소기업자가 설립한 연구소 또는 영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의 연구소만 해당한다)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자가 설립한 연구소만 해당한다)

11. 제2조제7항에 따른 연구원ㆍ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연구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한다)

12.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였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4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등)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회사 조직도

2.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였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5조(변경신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고 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적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서 재발급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고인이 요청하면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

2. 인정서를 분실하였을 때

3. 그 밖에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협회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인정받기 위하여 신고한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인정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해 줄 수 있다.

③ 협회는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①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

3. 업무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5.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