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사본
2.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제3조 (저축금관리의 인가신청등)
①사용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축금관리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저축금관리인가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금관리 인가의 대상이 되는 저축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근로자가 관리를 위탁한 것일 것
2. 관리를 위탁한 근로자 개개인의 명의로 예치한 것일 것
3.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기타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일 것
4. 예치기관, 예금의 종류 및 기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일 것
5. 저축금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일 것
③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저축금관리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해고제한의 예외인정 신청등)
①사용자는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제한의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고제한예외인정신청서에 대상근로자의 명단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제한의 예외인정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풍수해ㆍ화재등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사태로 사업의 주된 건물ㆍ기계ㆍ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소실되어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2. 사회통념상 천재지변에 준할 정도의 불가항력적인 돌발사태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법령의 개폐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③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인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고제한예외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해고예고의 예외 승인신청등)
①사용자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예고의 예외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고예고의예외승인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별표와 같다.
③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고예고의예외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고등의구제신청서에 당해해고등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 승인신청) 사용자는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 지급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기준미달의휴업수당지급승인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서면합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서면합의의 내용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탄력적근로시간제에관한합의내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면합의서사본
2. 서면합의한 근로자가 근로자대표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의 연장신청등)
①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고자 하거나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근로시간연장인가또는승인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의 수습을 위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③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로시간연장인가또는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관한 서면합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밖근로 또는 재량근로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계산에 관한 서면합의 내용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장밖근로또는재량근로에관한합의내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면합의서사본
2. 서면합의한 근로자가 근로자대표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11조 (근로시간등의 특례에 관한 서면합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서면합의 내용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근로시간등의특례에관한합의내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면합의서사본
2. 서면합의한 근로자가 근로자대표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12조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승인신청등)
①사용자는 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적 또는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감시적또는단속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이 되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④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감시적또는단속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취직인허 신청등)
①15세미만인 자는 법 제62조 및 근로기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교부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자 또는 15세미만인 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재교부신청서에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리게 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야간ㆍ휴일근로의 인가신청등)
①사용자는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자 또는 18세미만인 자를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여자또는18세미만인자의야간또는휴일근로인가신청서에 당해근로자의 동의서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여자또는18세미만인자의 야간또는휴일근로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업무상 부상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신청) 사용자는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업무상상병에관한중대과실인정신청서에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재해인정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등의 청구) 근로자는 법 제91조제1항 및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의 인정등에 관하여 이의등이 있어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해인정등의이의에관한심사또는중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상 또는 질병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2. 이의등의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7조 (취업규칙의 신고등) 사용자는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취업규칙신고또는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규칙(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 (기숙사규칙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숙사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기숙사규칙신고또는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숙사 규칙(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제19조 (서식)
①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명부 : 별지 제25호서식
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 : 별지 제26호서식
3.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 또는 휴일부여 명령서 : 별지 제27호서식
4.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서 : 별지 제28호서식
5. 법 제7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여자와 18세미만인 자에 대한 귀향여비 지급예외 인정신청서 : 별지 제29호 서식
6. 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설 설치면제 승인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7. 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설 설치면제 승인서 : 별지 제31호서식
8. 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 별지 제32호서식
9. 법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 : 별지 제33호서식
②사용자는 제1항제1호의 근로자명부와 동항제2호의 임금대장을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