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갱내근로 허용업무) 법 제72조에 따라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2. 신문ㆍ출판ㆍ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ㆍ취재업무
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4. 관리ㆍ감독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1.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2. 신문ㆍ출판ㆍ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ㆍ취재업무
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4. 관리ㆍ감독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