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8조(후보자의 추천)
①추천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등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
③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④위원은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개정 2025.12.3>
⑤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추천을 의결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2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