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2조(수당 등)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