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제6조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