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조 (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3조에 규정하는 기한연장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한연장승인신청서에 의한다.
제2조 (기한연장승인통지) 영 제4조에 규정하는 기한연장(승인)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한연장(승인)통지서에 의한다.
제3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영 제5조에 규정하는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송달장소(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4조 (송달서) 영 제6조에 규정하는 송달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공시송달) 국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등)
①영 제8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의한다.
②영 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에 의한다.
③영 제8조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에 의한다.
제6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영 제9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7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자의 지정통지) 영 제10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에 의한다.
제8조 (상속인대표자신고)
①영 제12조제1항에 규정하는 대표자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인대표자신고서에 의한다.
②영 제12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표자지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지정통지서에 의한다.
제9조 (담보의 제공)
①세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영 제15조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②영 제15조제2항의 규정하는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세담보변경요구서에 의한다.
제11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①영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의한다.
②세무서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 때에는 그뜻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당해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국세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의한다.
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영 제2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영 제26조에 규정하는 추가자진납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ㆍ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교통세의 경우에는 교통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이를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에 갈음한다. <개정 1977.8.25, 1988.1.13, 1993.12.31, 1994.12.31, 1995.3.30>
제12조의2 (경정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규정하는 결정 또는 경정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의한다.
제13조 (가산세의 감면신청)
①영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신청서에 의한다.
②영 제28조제3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의 감면통지 또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승인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감면(승인)통지서에 의한다.
제14조 (국세환급금등의 충당통지) 영 제31조에 규정하는 충당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1988.1.13>
제15조 (국세환급금의 환급결정 및 통보)
①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등을 환급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환급결의서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영 제33조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환급금환급통보서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국세환급금환급결의서의 정본 및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세입금의 이체지시 및 이체통지<개정 1983.3.3>)
①영 제33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체지시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지급명령관의 국세환급금지급계정이 국고대리점에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지급계정수입요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3.3>
②영 제33조제3항에 규정하는 이체필통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의2 (세무서장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
① 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이체수입신청서에 의한다.
② 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이체명령통지서에 의한다.
④ 영 제33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다.
⑤ 영 제33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이체필통지서에 의한다.
제17조 (국세환급금등의 송금절차)
①영 제34조제1항 및 영 제35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고금송금요구서는 지출관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고금송금요구서를 준용하되 그 표면에 "국세환급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8.1.13>
②영 제34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지급미필금의 세입편입) 영 제39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지급을 하지 못한 금액이 생긴 때에는 이를 지급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반회계잡수입으로 소관세입징수관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 영 제42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한다.
제20조 (준용규정) 이 장의 규정이외에 국세환급금등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출관사무처리규정(제18조를 제외한다)과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2 삭제 <1996.3.30>
제21조 (의견진술)
①영 제4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의견진술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에 의한다.
②영 제47조제2항에 규정하는 출석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한다.
③영 제47조제3항에 규정하는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기각(각하)통지서에 의한다.
제22조 (심사청구서) 영 제50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 (보정요구) 영 제52조에 규정하는 보정요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한다.
제24조 (심사결정) 법 제65조제3항에 규정하는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결정서에 의한다.
제25조 (이의신청)
①영 제54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의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②법 제66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의신청서의 이송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이송통지서에 의한다.
③법 제66조제5항에 규정하는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결정서에 의한다. <개정 1979.2.14>
제26조 (심판청구) 영 제55조에 규정하는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의한다.
제27조 (국세청장의견서) 법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청장의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통지서) 법 제7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세청장의견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규정하는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에 규정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한다.
제29조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
①영 제60조에 규정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의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통지 및 재지정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한다.
제30조 (신분증명서) 법 제76조제3항에 규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의한다.
제31조 (결정서) 법 제81조에 규정하는 심판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결정서에 의한다.
제32조 (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처리전말을 별지 제42호서식의 국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서에 의하여 국세심판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납세관리인설정신고) 영 제64조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설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34조 (납세지도교부금)
①영 제65조의2제1항의 교부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신청자에게 통지하는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65조의2제5항의 납세지도사업실적보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