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

제5조(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부대나 기관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

2. 육군의 사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

3. 해군의 함대급ㆍ사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

4. 공군의 비행단급보다 상위의 부대 또는 기관

②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군의 여단급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2. 해군의 전단ㆍ여단급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3. 공군의 비행단급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부대나 기관의 예하건제부대 또는 직할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단위는 중대급 이하로 한다.

⑤ 긴급한 군사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 등의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