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시행 2022.01.20 | 해양수산부령 제 00529호 | 2022.01.20 일괄개정 | 해양수산부
제1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등기부 등본과"를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1 및 별지 2와 같이 한다.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공유수면관리청 확인사항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토지등기사항증명서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2조(「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물등기부등본"을 "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별지 제68호의6서식, 별지 제68호의7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및 별지 제111호서식을 각각 별지 4부터 별지 7까지와 같이 한다.
제3조(「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57호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부터 별지 제8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88호서식부터 별지 제9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8부터 별지 15까지와 같이 한다.
제4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16과 같이 한다.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5조(「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의4서식을 별지 17과 같이 한다.별지 제4호의5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 18 및 별지 19와 같이 한다.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 20과 같이 한다.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 21 및 별지 22와 같이 한다.
제6조(「어선법 시행규칙」의 개정)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3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53호의4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별지 제75호서식을 별지 23과 같이 한다.
제7조(「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의 개정)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0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8조(「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3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9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 24와 같이 한다.
제10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 25부터 별지 27까지와 같이 한다.
제11조(「해운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 28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