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3조

제39조(보조금의 산출)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된 수급자 총수와 실시 중인 급여의 종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