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2.6.12>

1.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ㆍ운영사업

2.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일감 확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알선사업

3.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운영을 위한 후원의 알선사업

4.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관의 설치ㆍ운영사업

5. 그 밖에 자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보조금의 산출)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된 수급자 총수와 실시 중인 급여의 종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