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직업훈련)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습득의 지원은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사람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ㆍ수당ㆍ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 대상자의 규모, 훈련 직종, 대상자 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직업훈련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 직종의 선정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비의 지급 및 훈련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