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자금의 대여 등)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1.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2.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대여한다.

③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사람의 자금 대여 규모, 사용 계획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마이크로크레디트 방식(자금을 보증 없이 대여하면서 자활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경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은 자금을 대여받은 수급자가 대여신청 당시의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한 자금을 수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⑤ 자금의 대여신청, 대상자의 선정 및 대여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