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교육급여)
①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 수업료(제6호의 경우에는 학습비를 말한다) 및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이하 "학비"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4.20>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와 유사한 학교
6.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상(<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134018" alt="img42134018" >奬學上</img>)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도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③ 삭제 <2015.4.20>
제22조(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2.6.12>
1.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ㆍ운영사업
2.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일감 확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알선사업
3.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운영을 위한 후원의 알선사업
4.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관의 설치ㆍ운영사업
5. 그 밖에 자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