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지도ㆍ훈련대상) 법 제2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