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4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①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신규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17>

1. 퇴직한 직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 또는 직위군에 다시 채용하는 경우

2. 임용 예정직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특수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등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을 보유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한 근무ㆍ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직원(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3의2. 임용예정 직위와 같은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근무ㆍ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경우

4.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따라 국정원에 파견근무 중인 겸직 직원(이하 "겸직직원"이라 한다)을 직원(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학식ㆍ경험ㆍ기술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1급 직원(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6.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학식ㆍ경험ㆍ기술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원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 분야 또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에 임용예정 직급ㆍ직위군별 자격증 구분 및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의 인정기준,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및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근무ㆍ연구 경력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17>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에 부여할 계급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7조(계급 정년 연한의 계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직원의 계급 정년은 전에 재직한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44조(준용) 직원에 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전문경력관을 제외한 직원의 경우에는 제13조의2를 제외하고, 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제4조, 제2장제1절, 제16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4장, 제40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9조의3, 제58조 및 제59조를 제외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18,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