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직원의 복무능률 증진과 인사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 및 일반직직원(임기제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하고, 전문관,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을 한다. <개정 2014.3.18,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