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그 밖의 능력의 실증을 고려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