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기획부(이하 "安全企劃部"라 한다)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안전기획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對共 및 對政府顚覆)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3. 형법중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ㆍ이적의 죄ㆍ군사기밀누설죄ㆍ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4. 안전기획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②제1항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5호에 정하는 기획ㆍ조정의 범위와 대상기관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직원)
①안전기획부에 부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 2인을 둘 수 있다.
②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부장이 정한다.
제5조 (조직등의 비공개) 안전기획부의 조직ㆍ소재지ㆍ정원ㆍ예산 및 결산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부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①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부장은 안전기획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기획조정실장은 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
⑤부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이외의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겸직금지) 부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조 (정치활동의 금지) 부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9조 (겸직직원)
①부장은 현역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겸직직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은 겸직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급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직원을 전보발령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겸직직원은 겸직기간중 원소속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④겸직직원의 정원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부장이 정한다.
제10조 (예산회계)
①안전기획부는 예산회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으로 취급한다.
②안전기획부의 세출예산의 요구는 총액으로 하며, 그 산출내역과 예산회계법 제29조에 규정한 예산의 첨부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안전기획부의 세출예산의 관ㆍ항은 국가안전기획부비ㆍ정보비로 한다.
④안전기획부의 예산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 (국회에 대한 증언등)
①부장은 국회의 예산심사 및 국정조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자료의 제출ㆍ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②부장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국회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회계검사 및 감찰) 부장은 그 책임하에 소관업무에 대한 회계검사와 사무 및 직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제13조 (정보조정협의회)
①국가정보정책의 수립과 정보판단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전기획부에 정보조정협의회를 둔다.
②정보조정협의회의 기능ㆍ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 부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사법경찰권) 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87.12.4>
제16조 (무기사용)
①부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무기를 휴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무기사용에 있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