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보부법

시행 1963.12.17 | 법률 제 01510호 | 1963.12.14 전부개정 | 국가정보원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앙정보부(이하 "情報部"라 한다)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정보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對共 및 對政府顚覆)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 및 시설과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3. 형법중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ㆍ이적의 죄ㆍ군사기밀누설죄ㆍ암호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4. 정보부직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ㆍ감독

②전항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5호에 정하는 조정ㆍ감독의 범위와 대상기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조직)

①정보부의 조직은 중앙정보부장(이하 "部長"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정보부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직원)

①정보부에 부장ㆍ차장 및 기획조정관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부장이 정한다.

제5조 (조직등의 비공개) 정보부의 조직ㆍ소재지ㆍ정원ㆍ예산 및 결산은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부장ㆍ차장ㆍ기획조정관)

①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관은 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획조정관은 현역군인중에서 겸직임명할 수 있다.

②부장은 정보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기획조정관은 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

⑤부장ㆍ차장 및 기획조정관 이외의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겸직금지) 부장ㆍ차장 및 기획조정관은 일체 타직을 겸할 수 없다.

제8조 (정치활동의 금지) 부장ㆍ차장 및 기획조정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9조 (겸직직원)

①부장은 현역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겸직직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은 겸직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급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직원을 전보발령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겸직직원은 겸직기간중 원소속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④겸직직원의 정원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부장이 정한다.

제10조 (예산회계)

①정보부는 예산회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으로 취급한다.

②정보부의 세출예산의 요구는 총액으로 하며, 그 산출내역과 예산회계법 제29조에 규정한 예산의 첨부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정보부의 세출예산의 관ㆍ항은 중앙정보부비ㆍ정보비로 한다.

④정보부의 예산은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 (국회에 대한 증언등)

①부장은 국회의 예산심사 및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자료의 제출ㆍ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②부장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국회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회계검사 및 감찰) 부장은 그 책임하에 소관업무에 대한 회계검사와 사무 및 직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제13조 (정보위원회)

①국가정보판단 및 정보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부에 정보위원회를 둔다.

②부장은 정보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③정보위원회의 구성ㆍ직능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 부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정보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동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죄와 직원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군법회의법에 의한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16조 (무기사용)

①부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무기를 휴대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무기사용에 있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21065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18519호 공포 2021.10.19 시행 2021.10.19 전부개정 (연혁) 제17646호 공포 2020.12.15 시행 2021.01.01 전부개정 (연혁) 제17646호 공포 2020.12.15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12948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타법개정 (연혁) 제12600호 공포 2014.05.20 시행 2014.05.20 일부개정 (연혁) 제12266호 공포 2014.01.14 시행 2014.01.14 일부개정 (연혁) 제11104호 공포 2011.11.22 시행 2011.11.22 타법개정 (연혁) 제08050호 공포 2006.10.04 시행 2007.01.01 타법개정 (연혁) 제06855호 공포 2003.02.04 시행 2003.02.04 타법개정 (연혁) 제06622호 공포 2002.01.19 시행 2002.01.19 일부개정 (연혁) 제05681호 공포 1999.01.21 시행 1999.01.21 타법개정 (연혁) 제05454호 공포 1997.12.13 시행 199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5252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6.12.31 일부개정 (연혁) 제04708호 공포 1994.01.05 시행 1994.01.05 타법개정 (연혁) 제03993호 공포 1987.12.04 시행 1988.02.25 타법개정 (연혁) 제03492호 공포 1981.12.31 시행 1982.02.01 전부개정 (연혁) 제03313호 공포 1980.12.31 시행 198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590호 공포 1973.03.10 시행 1973.03.10 전부개정 (연혁) 제01510호 공포 1963.12.14 시행 1963.12.17 일부개정 (연혁) 제01051호 공포 1962.04.16 시행 1962.04.16 제정 (연혁) 제00619호 공포 1961.06.10 시행 196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