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보부법

시행 1961.06.10 | 법률 제 00619호 | 1961.06.10 제정 | 국가정보원

제1조 (기능)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각부정보수사활동을 조정감독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以下 最高會議라 稱한다)직속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

제2조 (본부와 지부) 중앙정보부는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둔다.

제3조 (직원)

①중앙정보부에 부장 1인과 기획운영차장, 행정차장 각 1인을 두고 지부에 지부장을 두며 본부와 지부에 수사관을 둔다.

②부장과 기획운영차장, 행정차장은 최고회의의 동의를 얻어 최고회의의장이 임명하고 지부장은 부장의 제청으로 최고회의의장이 임명한다.

③수사관은 전형에 의하여 부장이 임명한다.

제4조 (직원의 권한 의무)

①부장은 최고회의의장의 명을 받어 중앙정보부의 업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과 제1조에 규정된 정보수사에 관하여 국가의 타기관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기획운영차장은 중앙정보부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운영부문에 대하여 부장을 보좌한다.

③행정차장은 중앙정보부 전반에 대한 인사, 행정, 재정, 시설부문에 대하여 부장을 보좌한다.

④지부장은 부장의 명을 받어 지부업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 (협의기관) 중앙정보부에 정보위원회와 기타 필요한 협의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 (수사권)

①중앙정보부장, 지부장 및 수사관은 소관업무에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갖는다.

②전항의 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 (타기관의 협조)

①중앙정보부의 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전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직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표지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규정은 부장이 인가한 중앙정보부수사관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위임규정)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재건최고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21065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18519호 공포 2021.10.19 시행 2021.10.19 전부개정 (연혁) 제17646호 공포 2020.12.15 시행 2021.01.01 전부개정 (연혁) 제17646호 공포 2020.12.15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12948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타법개정 (연혁) 제12600호 공포 2014.05.20 시행 2014.05.20 일부개정 (연혁) 제12266호 공포 2014.01.14 시행 2014.01.14 일부개정 (연혁) 제11104호 공포 2011.11.22 시행 2011.11.22 타법개정 (연혁) 제08050호 공포 2006.10.04 시행 2007.01.01 타법개정 (연혁) 제06855호 공포 2003.02.04 시행 2003.02.04 타법개정 (연혁) 제06622호 공포 2002.01.19 시행 2002.01.19 일부개정 (연혁) 제05681호 공포 1999.01.21 시행 1999.01.21 타법개정 (연혁) 제05454호 공포 1997.12.13 시행 199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5252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6.12.31 일부개정 (연혁) 제04708호 공포 1994.01.05 시행 1994.01.05 타법개정 (연혁) 제03993호 공포 1987.12.04 시행 1988.02.25 타법개정 (연혁) 제03492호 공포 1981.12.31 시행 1982.02.01 전부개정 (연혁) 제03313호 공포 1980.12.31 시행 198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590호 공포 1973.03.10 시행 1973.03.10 전부개정 (연혁) 제01510호 공포 1963.12.14 시행 1963.12.17 일부개정 (연혁) 제01051호 공포 1962.04.16 시행 1962.04.16 제정 (연혁) 제00619호 공포 1961.06.10 시행 196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