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직원은 사상(思想)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1.7, 2021.7.20>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

제8조의2(신원조사)

① 원장은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제8조제1항과 관련된 사항과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당연 퇴직) 직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