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원의 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ㆍ나이를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ㆍ근무성적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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