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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