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6조
제36조(징계의결 기한)
① 각 징계위원회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법 제28조에 따라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각 징계위원회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법 제28조에 따라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