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0조
제3조(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한 신규채용) 원장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국정원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고등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사건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14.3.18, 2024.12.17>
1. 1급부터 5급까지의 직원, 전문관 및 전문경력관 가군에 대한 징계사건
2.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청구된 심사 또는 재심사 사건
3.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1호의2마목에 따른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에 상당하는 임기제직원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의 직원,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경력관 다군 및 임기제직원(「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1호의2마목에 따른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에 상당하는 임기제직원은 제외한다)의 징계 사건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14.3.18, 2024.12.17>
④ 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다른 상위 직위자와 하위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다. 다만,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사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보통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