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조

제3조(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한 신규채용) 원장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신규채용 응시연령) 법 제9조에 따른 신규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