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시험의 실시)

①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매 과목마다 2명 이상의 시험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의 출제와 채점은 특수한 학설에 편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면접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3명 이상의 시험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은 면접 대상자의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③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를 준용한다.

제44조(준용) 직원에 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전문경력관을 제외한 직원의 경우에는 제13조의2를 제외하고, 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제4조, 제2장제1절, 제16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4장, 제40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9조의3, 제58조 및 제59조를 제외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18,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