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9조(학생 전산자료의 열람 및 제공)

①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려는 경우 전산자료의 열람을 신청한 사람이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하여 확인한 후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12.11.28, 2020.3.16, 2022.10.14>

1.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

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0.3.16>

1.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졸업하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2.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퇴학 또는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④제3자가 「유아교육법」 제17조의2제1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학생 전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학생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20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