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조(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산자료를 처리하거나 열람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2020.3.16, 2022.10.14>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2.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